롯데웰푸드 소액주주, 신동빈 회장 등 상대로 273억 손배소
  • 우지수 기자
  • 입력: 2025.07.29 16:38 / 수정: 2025.07.29 16:38
담합 과징금 손해 118억원 등 배상 요구
감사위 소 제기 거부에 주주들이 직접 소송
경제개혁연대 등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웰푸드
경제개혁연대 등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웰푸드

[더팩트|우지수 기자] 경제개혁연대 등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의 담합 행위로 인한 과징금 손해 118억원과 신 회장이 위법하게 수령한 보수 154억5000만원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취지다. 소송에 앞서 원고 주주들은 지난 6월12일 감사위원회에 소송 제기를 청구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직접 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빙과류 담합에 따른 과징금 손해배상 청구 △신동빈 회장의 부당 보수 수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두 가지 사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담합 관련 청구는 롯데웰푸드와 롯데푸드 등이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빙과류 유통·판매 과정에서 경쟁사와 가격·지원율·판매처 등을 담합한 행위에 기초한다. 이로 인해 202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해당 담합은 단발적 행위가 아닌 임원급 회의를 포함한 최소 30차례의 조직적 합의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사들이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롯데웰푸드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행정소송 중이므로 향후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취지의 변동 가능성도 열어뒀다.

두 번째 청구는 신동빈 회장이 여러 계열사에서 동시에 고액 보수를 중복 수령했음에도 실제 상근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한다. 소액주주들은 특히 지난 2018년 형 확정 후 석방된 해 신 회장이 이사회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롯데웰푸드로부터 보수를 수령한 사례를 문제 삼았다.

경재개혁연대는 신 회장이 최근 8년간 총 1071억원을 계열사에서 보수로 수령했으며 지난해에는 롯데웰푸드 등 5개사에서 총 178억34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주주 측은 이 가운데 롯데웰푸드에서 수령한 154억5000만원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적 겸직과 보수 수령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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