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1.7조 기업투자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5.07.29 13:17 / 수정: 2025.07.29 13:17
경남 면적 상한 소진…외투 유치 시 특구 추가 신청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및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및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산업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전북, 경남을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해 약 40개 기업에서 1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및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북 라이프케어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남원시에 15만5000평 △경남 나노융합산업, 이차전지 소재, 모빌리티 부품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밀양시·하동군·창녕군에 총 67만1000평 △울산 남구 기회발전특구 내 데이터센터 투자규모가 증가 따른 지정면적 확대(6000평→1만1000평)다.

지정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약 40개의 기업이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평·도 200만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경남의 경우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 상한을 전부 소진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 6월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경남이 향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 해당하는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회발전특구는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 중인만큼,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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