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중금속 유출 혐의 무죄 확정…"환경보호 지속 노력"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07.28 09:46 / 수정: 2025.07.28 09:46
검찰 상고 포기…법원, 확정증명원 발송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영풍은 지난 25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가 무죄공시송부서와 확정 증명원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민·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 영풍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나름대로 환경 개선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사정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라고 봤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지난 17일 박 전 대표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조업으로 오염수가 배출됐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유출에 대한 고의나 업무상 과실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박 전 대표 등에 무죄가 확정됐다.

박 전 대표 등 영풍 임직원은 지난 2015~2021년 약 1000회에 걸쳐 공장 바닥이나 옹벽 등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섞인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영풍 관계자는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라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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