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제공해 기술을 유용한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7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뒤 국내에서 공급받던 부품의 현지화를 추진하면서 A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동반 진출을 제안했으나, 해당 업체는 내부 사정으로 거절했다.
이에 불량 치수 보고서(NG REPORT) 등 부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자료 5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인 B사에게 제공해 해당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했다. 또 제조 위탁 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C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해 제공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24건의 행위와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6건의 행위도 적발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3개 수급사업자들과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하여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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