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한우법 제정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7.22 13:01 / 수정: 2025.07.22 13:01
농식품부, 한우산업지원법 공표…내년 7월 시행
한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한우 개량 및 품질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더팩트DB
한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한우 개량 및 품질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한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한우 개량 및 품질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2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한우법은 내년 7월 23일 시행된다.

한우법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한우법 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과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한다. 한우의 개량과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해야 한다.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설치·운영된다.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도 수립하고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과 경영안정 시책, 교육·컨설팅도 추진한다.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호·개량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품종 다양성과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한 휘소한우(흑우) 보호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23일 이전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 생산액은 돼지, 쌀 다음으로 많고 농가 수는 축산 분야에서 가장 많아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한우법 제정을 계기로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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