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선' 생기나…온플법 포함 논의에 업계 긴장
  • 문은혜 기자
  • 입력: 2025.07.22 10:50 / 수정: 2025.07.22 10:50
22일 오후 정무위 법안소위 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
자영업자, 플랫폼사, 라이더 등 입장 여전히 갈려
국회 정무위가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온플법)에 포함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음식점 문에 부착된 배달앱 스티커들. /뉴시스
국회 정무위가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온플법)에 포함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음식점 문에 부착된 배달앱 스티커들. /뉴시스

[더팩트 | 문은혜 기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온플법)에 포함할지를 놓고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다. 자영업자들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토로하는 반면, 배달 플랫폼 업계와 라이더 측은 산업 위축과 수익 저하를 우려하며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번 논의 결과에 업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온플법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온플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조항이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주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서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배달앱에 입점한 업주들의 매출을 구간별로 나눠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마련해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이다. 매출에 따라 △상위 35% △35~50% △50~80% △80~100% 등 4개 구간으로 나눠 2~7.8%의 차등 중개이용료와 배달비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총수수료가 여전히 주문 금액의 약 30~40%를 차지한다며 이를 15%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는 "수익 구조를 개선하려면 법적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배달 플랫폼 업계와 라이더 측은 수수료 상한제가 현실을 무시한 과잉 규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업계는 과도한 수수료 규제가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상황이다.

라이더들도 수수료 상한제에 부정적이다. '전국 배달협력사 바른정책 실천을 위한 대표 모임'(전배모)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비 하락으로 직결돼 라이더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방적인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이처럼 수수료 상한제를 놓고 자영업자와 플랫폼사, 라이더 등 각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부처에서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놓고 입장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넣자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과잉 규제 이슈가 있는 만큼 수수료 상한제를 외식산업진흥법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식산업진흥법을 소관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수수료 상한제는 협의된 사안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과잉 규제나 일방적인 가격 통제는 시장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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