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한양, 혹서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특별대응 기간 선포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7.22 10:39 / 수정: 2025.07.22 10:39
체온조절 용품 지급·쿨링포그·그늘막 설치 등 폭염 대비책 강구
BS한양이 7~8월을 혹서기 안전보건 특별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BS한양
BS한양이 7~8월을 '혹서기 안전보건 특별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BS한양

[더팩트|이중삼 기자] BS한양은 7~8월을 '혹서기 안전보건 특별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2일 밝혔다.

BS한양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올해 평년 대비 심한 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집중 관리 대상은 고령자(65세 이상), 기저질환자(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옥외 근로자다. 특히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콘크리트 타설 근로자를 포함한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BS한양은 특별대응 기간 동안 필수 작업 외에는 옥내 작업으로 전환하고, 체감온도에 따른 단계별 대응조치를 시행한다.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35℃ 이상일 때는 매시간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한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6℃ 이상으로 2일 연속 지속되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모든 외부 작업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현장 안전 관리자를 통한 수시 건강상태 점검, 작업 전 근로자 상호 건강상태 확인,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에 대한 추가 인력배치, 탄력적 근무시간 운영 등을 병행한다.

각 현장에는 작업장별 체감온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체감온도 측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체감온도 상승에 따른 근로자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온열질환 위험군에 대한 2인 1조 작업 등 맞춤형 보호 조치도 시행 중이다.

이 외에도 냉방시스템이 구비된 휴게시설 설치, 냉수·제빙기 설치, 체온조절 용품 지급(에어조끼·쿨스카프·아이스팩), 쿨링포그·그늘막 설치, 폭염응급키트 비치 등 안전 대책을 운영 중이다.

BS한양 관계자는 "전례 없는 이른 폭염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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