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신내점 매각…메리츠 대출금 515억원 조기 상환
  • 문은혜 기자
  • 입력: 2025.07.18 20:08 / 수정: 2025.07.18 20:15
상거래채권 아닌 금융채권 상환의 첫 번째 사례
홈플러스가 신내점 매각 잔금으로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금 중 515억원을 추가로 상환했다. /뉴시스
홈플러스가 신내점 매각 잔금으로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금 중 515억원을 추가로 상환했다. /뉴시스

[더팩트 | 문은혜 기자]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전 진행 중에 있던 신내점 매각이 지난 7월 15일 완료됨에 따라 매각 잔금으로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금 중 515억원을 추가로 상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를 받아 진행됐다.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은 회생절차에 따른 상거래채권이 아닌 금융채권 상환의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3월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일 홈플러스 부회장은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조기상환특약에 따른 메리츠 대출금 조기 상환 부담인가"를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메리츠 조기상환금 총 2500억 원 중 이미 850억 원을 상환 완료했으며 회생신청 전부터 진행 중에 있는 부동산 매각 계약이 종결되면 추가적으로 상환할 예정으로 이미 메리츠 조기상환금에 대한 재무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을 통해 회생채권 총 규모가 줄어들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인가 전 M&A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면서 메리츠 대출금 잔액은 1조1000억원대로 낮아졌으며 회생채권 총액도 이번 상환액만큼 줄어들었다.

이번에 매각된 신내점은 해당 부지의 재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신축 건물에 최신 쇼핑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형 마트로 재입점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신내점 직원들은 100%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별도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불하는 등 새로운 근무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또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개발 후 새롭게 재오픈할 신내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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