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장바구니 부담 덜게"…국산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7.14 11:00 / 수정: 2025.07.14 11:00
농식품부,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전통시장서는 최대 2만원 환급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 지원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채소를 구매하고 있다. /더팩트DB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 지원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채소를 구매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국산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만200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되며 이 시기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축산물은 이달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해 운영한다.

이번 정부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해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번 행사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주일에 인당 2만원으로 한도를 정했다. 소비자들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명절에만 진행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8월 4~9일 전국 130개 시장에서 100억원 규모로 진행해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들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별 환급액은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의 경우 2만원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가계의 식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집중 소비 시기나 가격 상승 시에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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