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체감온도 기반 건설현장 폭염관리 대책 시행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7.09 09:44 / 수정: 2025.07.09 09:44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이상 지속…외부 작업 전면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폭염 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체감온도 기반 건설 현장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폭염 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체감온도 기반 건설 현장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폭염 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체감온도 기반 건설 현장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LH는 실제 건설현장 상황별 정밀 대응을 위해 근로자 체감온도에 기반한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이어질 경우,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LH는 건설현장 작업 장소에 체감온도 측정기 비치(혹은 관리자 직접 측정)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시간마다 측정하도록 한 뒤, 측정 결과를 전광판과 카톡 등에 실시간 전파할 방침이다.

또 무더위쉼터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현장이나 공사 초기 현장에는 이동식 버스 쉼터를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감안해 외국어가 포함된 온열질환 지침·예방 가이드도 배포할 예정이다.

온열질환 이력이 있는 근로자나 고령자, 외국인 등 고위험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정기적인 건강 상태 점검을 시행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LH는 건설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센터도 마련한다. 안전보건센터는 검진과 응급치료·복지 기능을 겸비한 곳이다. 연내 남양주왕숙 지구 내 최초 건립된 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폭염으로부터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폭염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온열질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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