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수술시간 비례 보험금 지급 '골든타임수술종합보험' 출시
  • 김태환 기자
  • 입력: 2025.07.08 11:21 / 수정: 2025.07.08 11:21
수술 안 받는 경우엔 해당 보장보험료 환급
현대해상이 전신마취 수술시간에 비례해 보험급을 지급하는 골든타임수술종합보험을 선보였다. /현대해상
현대해상이 전신마취 수술시간에 비례해 보험급을 지급하는 '골든타임수술종합보험'을 선보였다. /현대해상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현대해상은 전신마취 수술시간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골든타임수술종합보험'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의 진단, 입원·수술 중심의 보장에서 벗어나 전신마취 수술 시간을 세분화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개념 상품이다.

특히, 질병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통합 보장하는 포괄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전신마취 수술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보험금이 증가한다.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담보를 모두 가입한 경우 수술 1건 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보험료 환급(100%/50%) 특약을 통해 만기까지 3시간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환급 비율(100%/50%)에 따라 납입한 전신마취 수술 관련 담보의 보장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전신마취와 다양한 수술담보 외에도 수술과 관련된 검사, 입원, 간병, 재활, 주요치료 등 치료 전후의 연계된 의료비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90세까지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0년, 15년, 20년 만기 갱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계약형태는 일반형(1형), 무사고 환급100%형(2형), 무사고 환급50%형(3형)으로 구성돼 있다.

신동훈 현대해상 장기상품개발파트장은 "골든타임수술종합보험이 수술에 대한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든든한 상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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