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칼 빼들었다…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7.03 10:05 / 수정: 2025.07.03 10:05
서울 전역·과천·분당 점검 지역 확대
국토교통부가 이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점검하기로 했다. /서예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점검하기로 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상거래 현장점검 대상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 시장 과열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점검대상 지역·점검반을 확대한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점검할 방침이다.

그동안 현장점검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경기로 번지고 있는 만큼, 대상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편성해 점검을 강화한다.

먼저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한다.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LTV 등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도 중점·점검한다.

국토부는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의무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해 조사한다.

특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한다.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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