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태광산업이 교환사채(EB) 발행을 중단한다.
태광산업은 2일 보유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2대주주인 트러스트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및 노동조합 등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들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통해 석유화학 업종의 업황과 태광산업의 사업 현황과 계획, 자금조달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와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며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의사 결정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교환사채 발행을 두고 태광산업에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이번 결정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주주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법"이라며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은 교환권 행사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교환사채는 기업이 보유 중인 다른 회사 주식이나 자사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채권이다. 이번 태광산업의 교환사채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자사주 처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사주 처분이 기존 주주 가치를 희석하는 행위로 본다. 특히 교환비율이 낮을 경우 이사의 '배임' 행위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교환사채 발행 그 자체가 기존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지만 교환 대상이 기업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라면 경우가 달라진다.
주주들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으로 이어지길 예상한다. 이 때문에 매입 자체를 주주 가치 제고 행위로 판단한다. 반대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처분해 다시 시장에 내놓는 행위를 놓고는 신주 발행까진 아니어도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로 본다.
이 때문에 전날 태광산업의 소액주주 연대는 교환사채 발행 및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 의결한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고발했다.
소액주주 연대는 "회사는 보유한 자사주 24.41%를 현저히 저평가된 교환가격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히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해치는 결정이며 해당 자사주의 실제 가치와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고의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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