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도 '신용대출' 간주…'연소득 이내' 한도에 포함
  • 김태환 기자
  • 입력: 2025.07.02 15:55 / 수정: 2025.07.02 15:55
금융위, 여신협회 질의에 답변…현금서비스는 제외
금융위원회가 카드론을 신용대출에 포함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로써 연소득 100% 이상 금액부터는 카드론 대출이 제한된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가 카드론을 신용대출에 포함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로써 연소득 100% 이상 금액부터는 카드론 대출이 제한된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앞으로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신용대출에 포함돼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현금서비스는 신용대출에서 제외된다.

영끌족들이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려고 카드론까지 동원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후 금융위에 '기타대출'로 분류됐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가 신용대출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카드론은 신용대출에 포함해 관리하고, 현금서비스는 제외한다"고 답변했다.

카드업계가 취급하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지금까지 감독기관 분류상 모두 '기타대출'로 분류돼 DSR 적용 등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왔다. 특히 카드론의 경우 1인당 최대 한도가 5000만원 수준으로, 영끌족이 부동산 급등기에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다만 현금서비스는 기존처럼 '기대타출'로 분류된다.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신용판매와 마찬가지로 다음달에 바로 갚아야 하는 점 등이 감안됐다.

카드론이 신용대출로 분류됨에 따라 앞으로 은행 등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까지 모두 채운 차주는 카드론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중저신용자, 취약차주 들의 급전창구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은 취약차주들에게 영향이 큰 대출"이라며 "신용대출 범위 내에 들어간다면 취약차주들의 신용경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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