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소방청은 1일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 기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먼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복도폭 완화를 적용하려는 경우, 먼저 관할 지자체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생숙지원센터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신청자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해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신청자는 화재안전성능·모의실험 검토결과를 포함해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한다. 관할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신청자에게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6층 이하이면서 해당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심의 신청을 받은 지방건축위원회는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용도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화재안전성 평과 결과서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기관 협의·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달 중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