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오늘부터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다. 오는 9월부터는 예금자보호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늘어나고 대부업법 개정과 조각투자 과세 규정 신설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예고됐다.
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번 3단계 적용에 따라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0%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1.50%의 가산금리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며,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의 금리가 반영된다.
DSR 3단계 적용으로 연 소득 5000만원인 수도권 차주의 대출한도(변동형·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4.2%)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일 경우에는 같은 조건의 대출한도가 기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2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이와 함께 대부업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은 반사회적 목적의 대부계약을 원천 무효화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불법사금융 범죄 형량도 미등록대부업은 징역 5년·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벌금 5억원으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일반주주·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오는 22일부터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공시)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신규 상장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상장 직전 분기 실적이 3개월 뒤에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상장법인 등은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주식 등을 대량보유(주식등의 총수의 5%이상)하게 된 경우 등에 보유상황·목적 등을 공시하는 '5%룰'을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 10배 강화된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9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6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 이후, 3년간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한다.
금융당국은 매년 6월 1일부터 3주간 신청을 받아 7~8월 평가한 후 9월 말 우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 지원시스템 실효성, 감사계약의 실효성, 회계투명성 개선노력 등 5대 분야 총 17개 항목을 평가해, 800점 이상 획득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24년 만의 조정으로, 물가 상승과 금융자산 규모 확대에 따른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보호 한도 상향은 일반 예금자뿐 아니라 상호금융권 예금,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에도 적용돼, 자산을 다양하게 보유한 고객들의 안심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전기요금 연체채권의 채무조정도 9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관리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 개별 채무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던 전기요금 채무조정이 단일 창구로 일원화돼, 채무자 부담이 줄고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7월부터는 경영악화로 인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던 해약환급금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 체계도 새롭게 정비된다.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술품·저작권 등 자산을 분할 판매하는 조각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펀드 이익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신종 투자상품의 급성장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소비자들은 이번 변화에 맞춰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고 대출과 투자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3단계와 더불어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시행되면서 이사를 준비하는 고객들은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린다"며 "예금자보호한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좀더 높은 금리를 찾는 고객들의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