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브랜디·증류식소주 등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조종 포함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06.30 12:00 / 수정: 2025.06.30 12:00
국세청, 우리 술 산업 발전 위해 주류 제도 개선
RFID 태그 부착 의무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국세청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주류 제도 개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26일 열린 2025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에 전시된 주류. /더팩트 DB
국세청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주류 제도 개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26일 열린 '2025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에 전시된 주류.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소주 등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에 포함되는 등 주류시장 진입여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주류 제도 개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주류시장 진입여건 완화를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에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 소주를 추가한다. 납세병마개 제조자도 등록제로 개정한다.

주류 용도 구분 의무제외 대상도 확대한다.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를 폐지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였다.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 태그 부착 의무를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하도록 개정해 주류 소비문화의 변화로 대중화된 하이볼 등 저도주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우리 주류산업의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바이어의 수요에 맞춘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 관계 부처와의 협의·연계 등을 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주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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