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체와 21개 업종 5만여개 대리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업계의 불공정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조사 항목은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기타 개선 필요 사항 등이다.
이번 서면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2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에 따른 거래행태 개선 여부 및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정보제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조사에서도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20개 업종에 더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추가해 총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리점주 조사에서는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보장에 대한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들의 인식도 함께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1월에는 유통 분야, 12월에는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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