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서연이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서연이화에 시정명령가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 9곳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90건의 하도급계역의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지 최소 32일에서 최대 3058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서연이화는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은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 3억6600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54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서연이화는 수급사업자가 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지체보상금 외 전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연이화에 과징금 3800만원과 재발방지명령·경고 조치 등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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