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양방향 유동성 조절 체계'로 개편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뿐만 아니라 매입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을 통해 현행 정례 RP매각(매주 목요일, 7일 만기)과 별도로 매주 화요일에 정례 RP매입을 14일 만기로 실시해 유동성 흡수와 공급을 병행하는 체계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례 RP매각은 기준금리를 고정입찰금리로 하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고, 정례 RP매입은 기준금리 이상을 최저입찰금리로 하는 복수금리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통화안정계정 정례 입찰일을 목요일로 바꿔 유동성 공급은 화요일, 흡수는 목요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RP매매 대상증권도 확대한다. 한은은 안정적인 RP매매 대상증권에 산업금융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수출입금융채권 등 3개 특수은행채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대상 증권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이다.
다만 올해 8월말까지 한시적인 한은 증권 매매 (RP 및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편입된 주금공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의 경우 단순매매 대상증권에서 일몰 일정에 맞춰 제외하되 RP매매 대상증권으로 상시 편입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한은은 매년 RP매매 대상기관 선정 시 한은 RP매매 실적을 반영하는 업권을 '은행 및 자산운용사'에서 '전체 업권'으로 확대한다. 매월 RP매매 우수·부진기관 선정에도 RP매입 낙찰 실적을 반영하고 선정 업권도 은행에서 증권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번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에 대해 공개시장운영 여건 변화에 대응해 '양방향 유동성 조절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이번 개편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단, RP매매 대상 기관 선정 기준 변경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한은은 "시장 상황에 맞춰 유동성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원활한 자금순환 유도 및 단기금리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RP매입을 정례화해 한국은행 유동성 공급제도 활용에 대한 낙인 효과를 완화하고 관련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을 축적시켜 비상시 시장안정 조치가 즉각 작동할 수 있는 토대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