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BNH,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1600만원 부과
  • 우지수 기자
  • 입력: 2025.06.26 07:55 / 수정: 2025.06.26 09:12
소송·실적 전망 공시 각각 2~12일 지연
코스닥 규정 위반…벌점 대신 금전 납부
콜마비앤에이치 가 공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콜마BNH 홈페이지 갈무리
콜마비앤에이치 가 공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콜마BNH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우지수 기자] 콜마그룹 장녀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건강기능식품 ODM 기업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가 공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콜마BNH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전날 공시했다.

지정 사유는 공시불이행 2건이다. 먼저 지난달 7일 발생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제기 사실을 이틀 뒤인 9일에서야 공시했다. 또 같은 달 15일 발생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전망(공정공시)은 열흘 이상 늦은 27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콜마BNH에 대해 총 4점의 벌점을 부과했고 회사는 이를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4점×400만원)으로 대체했다. 제재금은 부과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콜마BNH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으로 '헤모힘' 등 건강기능식품 ODM 사업을 중심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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