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 강사' 거짓광고…공정위, 김샘학원 제재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6.25 12:09 / 수정: 2025.06.25 12:09
객관적 확인 없이 'SKY 다수 배출' 표시·광고도
소속 강사의 학력과 실적을 허위로 광고한 혐의로 김샘학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소속 강사의 학력과 실적을 허위로 광고한 혐의로 김샘학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소속 강사의 학력과 실적을 허위로 광고한 혐의로 김샘학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를 운영하는 케이에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할 목적으로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시설 내·외벽에 배너·현수막·포스터 등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소속 강사 김 모씨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또 소속 강사 김 모씨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로 표시·광고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으로, 이로 인해 학생들은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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