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다음 한 달 동안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이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한 명문장수기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랜 기간 기여한 백년가게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해 선정하기로 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1~31일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국세청은 기업별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 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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