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거주가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차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전국 15개 시·도에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508가구, 신혼·신생아 2435가구 등 총 4943가구다. 국토부는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1584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851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