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당진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경찰·노동부 조사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06.20 17:42 / 수정: 2025.06.20 18:04
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전 조사
대한전선 당진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대한전선
대한전선 당진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대한전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한전선 당진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날 오전 10시 37분쯤 당진시 고대면 대한전선 당진공장에서 전기설비 제작 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40대 A씨가 숨진 사고를 접수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전 사이드바로 불리는 철제 구조물이 크레인을 통해 옮겨지는 과정에서 지탱하던 줄이 끊어졌다. A씨는 떨어지는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장 안에서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A씨가 숨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재하도급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대한전선 2023-2024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안전생산지원실을 두고 안전보건책임자(CSO)를 주축으로 의사결정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기준 대한전선 안전보건책임자는 B 이사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입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직원 등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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