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써니항공 교관 처분 결론 못내…훈련시간 조작 의혹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06.20 16:56 / 수정: 2025.06.20 16:56
행정처분 심의위 개최…"추가 자료 검토 필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20일 오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 전문 교육기관 써니항공 교관 A씨 등에 대해 심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20일 오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 전문 교육기관 써니항공 교관 A씨 등에 대해 심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사업용 항공기 조종 자격 교육 훈련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받은 국내 항공 전문 교육기관 써니항공 교관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이날 오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 전문 교육기관 써니항공 교관 A씨 등에 대해 심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 대상은 교관만이다. 써니항공은 대상에서 빠졌다.

부산지방항공청 훈령상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법령 위반 행위 발생 시 꾸려져 제출된 자료와 증빙을 바탕으로 심의를 벌이고 과징금과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써니항공은 국토부가 지정한 항공전문교육기관이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등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A씨 등은 공군 출신 10여명을 상대로 사업용 항공기 조종 자격 취득을 위한 쌍발엔진(등급한정) 교육 훈련을 진행하며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받는다. 교육생들은 써니항공에서 제공한 비행경력증명서를 통해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에 취업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교육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정황을 포착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당초 교육생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올리려고 했으나 A씨 등 교관만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생들은 훈련을 받는 동안 교관이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교관이 엔진 시동을 걸 때와 지상 이동할 때, 착륙할 때, 시동을 끌 때를 적는 별도 로그북(비행일지)을 작성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제재 결과를 검토한 뒤 A씨 등을 상대로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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