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가압류 취소…"본안 판단, 시간 소요"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06.19 09:17 / 수정: 2025.06.19 09:17
영풍·MBK, 의결권 제한에 손배소 제기…"주장 소명"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모습. /남윤호 기자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MBK 파트너스 연합과 손잡은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박기덕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조건부로 취소했다.

19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3단독은 지난 17일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에 불복해 박 사장이 제기한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원결정 취소(담보제공조건부) 결정을 내렸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해 9월부터 최윤범 회장이 이끄는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공개매수 등을 벌였다.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을 장악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임시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정밀(현 KZ정밀)과 최 회장 등이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226주(지분율 10.3%)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 순환 출자 고리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임시주총에서 의장으로서 상호주 규제에 따라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영풍·MBK 연합은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든 것은 위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 3월 박 사장이 임시주총 의장으로서 의결권을 제한해 주주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채권가압류 신청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1단독은 영풍·MBK 연합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 사장은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에 불복해 가압류 이의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박 사장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결정 취소 결정을 했다. 다만 담보 제공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법원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쌍방 주장에 심리·최종적인 판단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가압류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라고 했다.

영풍·MBK 연합은 가압류 결정 취소에 대해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므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소명됐다고 강조했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다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피압류채권이 급여 채권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MBK 연합은 임시주총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3월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의안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성격을 갖고 있다는 취지다.

고려아연은 SMC 모회사이자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주식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아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영풍은 같은 달 자사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 배당 안건을 통과시켜 상호주 관계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3월 정기주총에서 상호주 관계에 따라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했다. 이후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회를 새롭게 꾸렸다. 그러면서 이사회 과반 이상을 차지해 최 회장 경영권이 유지됐다. 다만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이 이사회에 진입했다.

영풍·MBK 연합은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대한 법원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다. 아울러 정기주총 결의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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