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리츠 개발사업 활성화 시동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6.19 08:51 / 수정: 2025.06.19 08:51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 공유
리츠와의 접목방안 등 논의
국토교통부가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한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프로젝트리츠·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츠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개발·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FV)를 통해 추진돼 부동산 경기를 탔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운영이 가능해졌다.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12개 지방공사·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한다. 리츠와의 접목방안·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먼저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도시공사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해 2031년까지 3497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기반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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