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두 번째 입주자 모집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6.18 12:17 / 수정: 2025.06.18 12:17
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가구 공급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과 든든전세 1713가구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과 든든전세 1713가구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두 번째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과 든든전세 1713가구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이다.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방침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든든전세 유형 1534가구(비분양전환형 665가구 포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가구(전부 분양전환)로 총 1713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될 계획이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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