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환경부, ‘정유공장 대정비 작업’ 합동점검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5.06.17 14:36 / 수정: 2025.06.17 14:36
PSM 사업장 산업재해 43.8% 보수작업서 발생
“부처 간 협업 강화…안전한 산업장 환경 조성”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17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을 방문해 ‘대정비 작업 화학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안전수칙 안내서. / 고용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17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을 방문해 ‘대정비 작업 화학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안전수칙 안내서. / 고용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화재,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합동으로 정유공장 대정비 작업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고용부와 환경부는 17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을 방문해 ‘대정비 작업 화학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정유업체 대정비 작업 중 화재,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유업체는 통상 4~5년 주기로 대정비 작업을 시행한다. 이 기간 화학 설비 가동을 멈추고 정부, 보수작업을 시행하는데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최근 5년간 유해·위험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PSM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산업재해의 73건 중 43.8%는 정비·보수작업에서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안전작업절차 마련·준수 △작업 전 인근 화학물질 제거 △불꽃, 정전기 등 점화원 제거 △화기작업 시 불티비산방지조치 △가스농도 측정 및 지속 환기 △소화설비 유지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유업체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작업절차를 원·하청 모두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고 화학사고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며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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