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와 자동차·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휘발유는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고물가 등 이유로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 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ℓ, 경유 87원/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ℓ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유지돼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 발전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발전연료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한다. 15% 인하 조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LNG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당초 기본세율 5%→탄력세율 3.5%(한도 100만원) 조치가 이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와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도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등 가공 과일 4개 품목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과일 칵테일은 기존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 5000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고려해 물량을 7000톤으로 확대한다.
다만 열대과일 8개 품목에 0~20% 활당관세 적용 조치는 종료한다.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고려해 고등어(기본관세율 10%) 1만톤에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계란가공품은 연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계란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기존에 설정한 적용 물량 4000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고려해 1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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