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공정위 "내년까지 요금제 유지"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6.10 14:28 / 수정: 2025.06.10 14:28
2026년 말까지 기존 요금제 유지
통합 후 기존과 유사 가격대·서비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씨제이이엔엠 및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심의한 결과 조건부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티빙-웨이브 합병 시 국내 사전제작 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 말까지 티빙·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씨제이이엔엠과 티빙이 속한 기업집단 'CJ'는 OTT 서비스인 티빙을 제공하면서, 방송콘텐츠 제작·영화 배급 등 OTT 동영상 콘텐츠 공급 사업도 하고 있다. 웨이브가 속한 기업집단 'SK'는 OTT 서비스 웨이브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 및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에서 티빙과 웨이브 간의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구독료가 인상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하는 경우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축소되는 것으로 OTT 시장 내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이었다.

티빙과 웨이브가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상품을 없애고 결합상품만을 출시해 구독 요금을 실질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운용 중인 현행 요금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조치한다. 시정조치 이행기간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될 경우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또 현행 요금제에 가입했던 소비자는 현행 요금제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티빙과 웨이브의 통합 OTT 출범 이후 해당 서비스를 해지했다가, 소비자가 해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행 요금제에 재가입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CJ 소속회사가 넷플릭스·쿠팡플레이 등 경쟁사에 방송·영화 등의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우려는 낮다고 보았다.

또 SK 소속회사가 OTT 서비스와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 간 결합 판매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 역시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 OTT 시장에서는 티빙 및 웨이브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들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OTT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및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OTT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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