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 김태환 기자
  • 입력: 2025.06.10 14:28 / 수정: 2025.06.10 14:28
펫보험 최초로 개물림 관련 형사적 처벌도 보장
DB손해보험의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의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

[더팩트 | 김태환 기자] DB손해보험은 펫보험 최초로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 개발과 판매가 제한된다.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킬 경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동물보호법 벌칙 제2항 제4호 등에 의거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기존 펫보험에서는 반려인에 대한 책임 보장이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됐으나, DB손보가 출시한 담보의 경우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또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벌칙 제2항 제4호)만 보장하기에, 업셀링 담보도 운영한다.

다만 맹견의 경우 개물림사고가 발생해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벌칙 제2항 제5호에 따른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 시, 해당 처벌 조항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맹견의 경우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해 동물보호법에 벌금(2019년)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돼 왔다"며 "개물림사고 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이 가능했으나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등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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