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려고 금괴를 등산 배낭에 숨겨 놓은 고액체납자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06.10 12:00 / 수정: 2025.06.10 12:00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총 1조원 체납
수표 수천장 신문지로 가려 위장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은닉하거나 호화생활를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고액체납자의 배낭에서 찾아낸 금괴 등. /국세청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은닉하거나 호화생활를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고액체납자의 배낭에서 찾아낸 금괴 등.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평소 가지고 다니던 등산 배낭에 금괴뭉치 수백돈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문지 아래 수표 수천장을 위장해 놓은 체납자 등 고액체납자가 세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은닉하거나 호화생활를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론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은닉,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 숨긴 체납자 124명 △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 위장해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이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1조원 가량이다. 이들 중엔 수백억원의 체납자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해 수억원을 체납한 A씨는 양도대금 중 5억원을 100만원권(500매) 수표로 출금한 뒤 서울 시내 은행지점 15곳을 방문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 개문해 평소 A씨가 가지고 다니던 등산배낭을 수상하게 판단한 뒤 이를 찾아내 배낭안에 있던 금괴뭉치 수백돈을 발견하는 등 총 3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아파트 발코니에 신문지를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체납한 B씨도 국세청의 그물망을 피하지 못했다. 가전제품 도매업 법인 대표이사인 B씨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B씨는 10만원권 수표 수천장을 재활용 쓰레기인 신문지로 위장했으니 국세청이 이를 발견해 5억원을 징수했다.

세금은 내지 않고 도박을 하거나 명품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구입한 체납자들도 있었다.

C씨는 국내·외 도박장에서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고 D씨도 백화점·명품매장에서 명품가방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면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공정과세, 조세정의를 실현한단 방침이다.

다만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감소 등 피해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경제적 어려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2조 8000억원을 징수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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