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 신고 대상은 오는 30일가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받거(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얻어(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인 수증자 250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혜법인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우편발송하고 있다.
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본인이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발간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엄정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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