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그간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사용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아기의 질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9일 밝혔다.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과 유아용 침대에는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표시하도록 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기도를 압박하는 등 질식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이유로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표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등받이 각도를 10~80도로 개정해 수면용 제품과 구분(EU 기준 부합화)하는 등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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