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본사업 ‘청신호’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5.06.04 20:52 / 수정: 2025.06.04 20:52
사전 준비 마친 체코, 계약 속도, EDF 본안소송 25일 심리
"가처분 파기 결정에 대해 환영, 체코 신속 계약 체결 기대"
체코 두코바니 원전. /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 / 한국수력원자력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체코 최고 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수출 최종 계약 금지 가처분 명령을 취소하며 본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4일(현지시각) 체코 최고 행정법원은 한수원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최종 계약 금지 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본사업 최종 계약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총예산 약 26조원에 달하며,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원전인 두코바니 5·6호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당초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발주산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EDU II는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계약 하루 전날 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했고, 체코 브로노 지방법원이 지난달 6일 이를 인용하며 최종 판결 전까지 계약이 중단됐다.

이에 한수원과 EDU II는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이 위태로워졌다"며 항고했다.

최고 행정법원은 이날 "법원이 공공 계약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내리려면 소송 당사자의 이익과 함께 공익을 비교해 평가해야 하는데, 지방법원은 그러지 않았다"고 밝히며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수출 최종 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체코 정부는 법원 가처분 취소 결정 시 한수원과 즉시 최종 계약에 서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친 바 상태다.

다만, 가처분 취소와는 별개로 EDF 제기한 본안 소송은 오는 25일부터 심리를 시작한다. 아울러 EDF는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유럽연합(EU)에 조사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해 EU가 검토 중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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