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출범] 자본시장 활성화 시동···상법 개정 속도내나
  • 이라진 기자
  • 입력: 2025.06.04 13:02 / 수정: 2025.06.04 13:02
'주주 권익 강화' 방점
자사주 소각 제도화·가상자산 법제화 등 제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제시했던 공약들에 관심이 쏠린다. 핵심 공약으로 상법 개정 재추진과 자사주 소각 제도화 검토가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등을 내세웠다.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의 경우 대통령 취임 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등을 내놨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며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쪼개기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고,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통해 주주 이익 환원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는 실용외교를 통한 '코리아 리스크' 관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투자업계는 이 대통령의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들 중 상법 개정 재추진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겨레 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 번 통과했으니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남용하고, 주식 물적 분할·재상장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행위를 상법 개정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는 자사주 소각 제도화 검토가 꼽힌다.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해 주가를 개선하고 주주들에 대한 이익 환원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자사주 소각을 제도화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가상자산 2단계법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특히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제시했다. 아울러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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