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 설치 의무"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6.04 11:08 / 수정: 2025.06.04 11:08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앞으로 반려동물 영업 모든 업장에 고정형 영상벙보초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더팩트DB
앞으로 반려동물 영업 모든 업장에 고정형 영상벙보초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반려동물 영업 모든 업장에 고정형 영상벙보초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일 공포·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 및 동물학대 등을 예방·점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기존 영업자(300㎡ 미만)에게는 CCTV 설치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준비 기간을 둬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동물실험의 기준 및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를 명시하고 동물등록번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 신고 사유를 보완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돼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지자체, 관련 단체 등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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