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리점의 인사 권한을 침해하고 판매가격 정보제공을 요구한 지프·푸조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법인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대상, 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아울러 전시장 시설기준 및 표준 조직구조 등에 대한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인센티브를 차감했고, 대리점이 계약지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차감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했다.
이러한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전시장을 대리점 실정에 맞춰 자유롭게 운영하고, 계약지역 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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