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이달 9일부터 접수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06.04 11:00 / 수정: 2025.06.04 11:00
기초생활수급가구면서 임산부·장애인·한부보가족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더팩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취약 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특정 세대원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된다.

또 산업부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7000 가구까지 확대 시행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된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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