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많은 온라인쇼핑몰의 공개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이 투명해진다.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누리집 주소·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해 왔다. 그러나 관련 기준과 같은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주요 내용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이번 제정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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