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가 무선 충전 완료 후 자동으로 주차공간으로 이동하는 충전 전 과정 무인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의심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수소 등 분야의 66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동 발렛주차 기능을 통해 주차장 내 충전구역으로 이동한 차량이 무선으로 자동충전 후 유휴 공간으로 이동 주차하는 기능을 실증하기로 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상 친환경차 충전 시설은 유선 충전 방식만 인정하고 있어 무선 충전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의 주차·충전 전 과정을 무인화한다.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전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소 분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무인잠수정을, ‘기아자동차’는 야전·비상 상황에서 신속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실증한다.
현행 ‘수소법’은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는 드론과 지게차용을 제외하고는 제조·검사 등을 위한 기준이 없어 사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 탑재 잠수정은 이차전지만을 탑재한 잠수정보다 잠항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는 기존 디젤 발전기 대비 소음이 적어 위치가 발각될 확률이 줄어든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 실증 및 시장도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다방면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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