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해외여행자보험 수요...손보사, 보장 강화 경쟁 본격화
  • 김태환 기자
  • 입력: 2025.06.01 00:00 / 수정: 2025.06.01 00:00
개인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증가세…항공기 지연·여권 분실 등 보장 확대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해외여행자보험 상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해외여행자보험 상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해외여행객 증가로 개인들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여행자보험의 보장을 강화하는 등 상품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9개사(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AXA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의 올해 1분기 개인 해외여행자보험의 원수보험료는 모두 218억55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 늘었다. 개인의 가입 건수는 66만4673건에서 76만4792건으로 전년 보다 15.1% 확대됐다.

해외여행자보험 확대는 중국 무비자 입국과 엔저, 올해 1월 설 연휴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은 총 779만6521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숫자이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분기의 99.1%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1월에는 약 297만2916명이 출국해 월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으며, 3월에는 219만7971명이 해외로 출국해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손보사들의 보장 강화 등 상품성 경쟁도 강화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항공기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출시했다.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정한 지수(Index)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으로, 보험금 청구가 간편하고 지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삼성화재의 지수형 항공기 지연 특약은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 또는 2시간 이상 출발 지연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하여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시)까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KB손보는 온열·한랭 질환 등 해외 여행 중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성 질환에 대한 진단비 특약을 선보였다. 휴대품 파손·도난과 여권 재발급 비용, 구조 및 국내 송환비, 부재 중 자택 도난 보장 등 다양한 위험을 폭넓게 보장한다.

메리츠화재의 해외여행보험은 휴대폰 분실 시 1개당 20만원 한도로 보상하고,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목적의 익스트림 스포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도 특약을 통해 보상 가능하다. DB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도 여행 중 발생한 사고, 질병, 휴대품 손해 등을 보상해준다.

AXA손보에서는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현지에서 여행증명서 발급 및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해외여행중여권분실재발급비용' 특약이 마련돼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해외여행자보험은 단기 계약 구조로 손해율 예측이 쉽고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장기보험 대비 제한돼 있어 보험료 대비 손해율도 낮다"면서 "온라인 판매 비중도 높아 영업이나 유통비용도 절감되는 등 전반적으로 쏠쏠한 수익이 나타날 수 있기에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여행자보험과 관련해 실손의료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이 어려울 수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여행자보험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해외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는 해외여행 중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하며,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를 추가 가입하더라도 중복해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여행 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만 보상하며, '항공기 지연 비용 특약'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예정된 일정을 변경·취소함으로써 발생한 '간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특약'은 일반적으로 여행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던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를 보상하지만, 분실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보험금 산정 시 자기부담금이 공제될 수 있다.

kimth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