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정수기 임대 해지 비용 발생 관련 소비자 불만 폭주"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5.05.30 07:52 / 수정: 2025.05.30 07:52
올해 피해구제 신청 건수 1462건 달해
"임대 기간·의무 사용 기간 잘 살펴야"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서비스 해지 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해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서비스 해지 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해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한림 기자] 정수기 임대 서비스를 해지할 때 부과되는 비용으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임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62건이다.

연도별 신청 건수도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2024 536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143건이 접수됐다.

신청 이유로는 계약 관련 불만이 823건(56.3%)으로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했다. 이중 계약 해지·위약금이 503건(61.1%)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277건(33.7%)으로 뒤를 이었다.

기간 별로는 의무사용 기간 이후가 57건(35.8%)으로 가장 많았다. 의무사용 기간 내는 16건(10.1%)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계약 시 전체 임대 기간과 의무 사용 기간을 잘 살펴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 발생을 주의해야 하고, 중도 해지할 때는 부담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탈기간, 의무사용기간, 렌탈요금, 소유권 이전시점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과 별도로 제품 설치 시 지급하지 않았던 설치비 등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 비용과 위약금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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