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에는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돼 있음에도 LH에 사전매입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전세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1대 1 상담도 지원했다.
LH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LH 피해지원 신청(사전협의) 건은 1만1733가구로, 이 가운데 신청 가구만 1만43가구에 달한다. 경매 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은 약 78%다.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건 별 속행신청을 진행해 지원 속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