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대상 검사 연 5회로 확대…유상증자 중점심사 강화
  • 이선영 기자
  • 입력: 2025.05.28 14:57 / 수정: 2025.05.28 14:57
함용일 부원장, 자본시장 부문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금융감독원이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사모펀드(PEF) 검사를 연 5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사모펀드(PEF) 검사를 연 5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검사를 연 5개로 확대한다.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등에 대해 실시하는 유상증자 중점 심사 제도의 경우 일관성 있게 지속한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 2월 말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 운영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유상증자 중점심사는 주주 가치 희석 등 사유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금감원 공시심사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 1주일 이내 집중 심사한 뒤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를 실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한달 사이(2월27일~4월30일) 중점심사 대상에 오른 유상증자 건은 총 16건 중 14건에 달했다.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 2건뿐 아니라 재무지표가 부실한 한계기업도 12건 포함됐다. 특히 300억원 미만 규모가 9건이었다.

금감원은 "대부분 중점 심사 건에서 증자 당위성(12건), 한계기업 투자위험(12건), 주주 소통 절차(10건), 기업실사(9건) 순으로 정정사항이 발생했다"며 "증자 결정 배경,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 소통 노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계기업이 신용도가 낮거나 적자, 결손 등으로 어렵다 보니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들 유상증자 규모는 작더라도 주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 심사 대상으로 봤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대상 유상증자에 대해 일관성 있게 심사를 지속한다. 일정 기간 운영 후 심사 제도 성과를 평가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최근 부정적 인식이 커진 PEF 업계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도 예고했다. 연 5개 이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정도,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PEF 업계는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단기 투자금 회수만을 위한 운용,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기업 재무구조 악화,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 부실한 내부통제 등을 지적받고 있다. 금감원은 2021년 10월 PEF GP 검사권이 도입된 이후 총 18개 GP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함 부원장은 "그간 사모펀드 검사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문제가 있는 곳에 자원을 좀 더 할당해서 진행하겠다"며 "현행법상 PE 검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시나 정보 점검 등과 관련해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그동안의 자본시장 혁신 추진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은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한 결과 연평균 9건 수준이던 긴급조치 건수가 최근 3년 간 연평균 15건으로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기고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MBK파트너스·홈플러스 건이 있다.

건전한 주주 행동주의 발전 방향을 시장과 함께 고민한 결과 올해 국내 정기 주총에서 소액주주 등이 상장사 42곳에 대해 121건의 주주 제안을 하는 등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지속 확대됐다. 다만 낮은 안건 가결률(12.4%), 소액주주 중심(61.4%)의 주주제안 등 아직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운용업계가 책임이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행사 내역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달 초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간 중 공·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점검한 결과 행사율과 반대율은 각각 91.6%, 6.8%로 전년 대비(79.6%, 5.2%) 개선됐으나 주요 연금에 비해 미흡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의결권 행사율은 99.6%, 반대율은 20.8%를 기록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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