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5.28 10:00 / 수정: 2025.05.28 10:00
선수금 45%만 예치하고 영업 지속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을 지키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을 지키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을 지키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신원라이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상조 계약 1841건을 맺으면서 선수금 총 27억6816만원 중 45.28%인 12억5352만원만을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 영업을 지속했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상조회사가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가 비슷한 행위로 과거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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