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규 순환출자 탈법 위혹' 고려아연 현장조사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5.27 09:35 / 수정: 2025.05.27 09:35
본사에 조사관 보내 관련 자료 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 본사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규제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이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 본사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규제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이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 본사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규제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7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26일 고려아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 1월 말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최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지 4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 회장 일가는 임시 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이에 공정위는 고려아연이 해외 법인을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은 불법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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