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건축사조합 '감리비 담합'…공정위, 과징금 2억6200만원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5.26 13:12 / 수정: 2025.05.26 13:12
감리비 기준가격·최소 감리비 등 결정
감리비 기준가격과 최소감리비 등을 결정하고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지급하도록한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감리비 기준가격과 최소감리비 등을 결정하고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지급하도록한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감리비 기준가격과 최소감리비 등을 결정하고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지급하도록한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조합에 과징금 2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조합은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감리비 기준가격과 최소 감리비를 정하고 그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경주지역 건축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대가로 수령하는 감리비의 20%씩을 설계자인 구성사업자와 조합에게 업무협조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했다. 구성사업자들이 1회씩 균등하게 회차별로 감리자가 지정되도록 감리자 선정방식을 마련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인 조합이 건축사인 구성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축사 상호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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